'배상명령신청'을 알아보자

● 배상명령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 배상명령신청 장점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바로 합의 신청을 해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지만, 아닌 경우에는 복잡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피해자는 법원 모두 귀찮은 일이라 배상명령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 배상명령신청 주의사항

 

▶ 형사 공판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결과가 나오는 순간 민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기각 가능

 

▶ 배상명령신청도 항소가 가능하다.

 

▶ 상대방이 유죄를 받아야만 성립 가능하다.

● 배상명령 진행 방식

 

1. 경찰서 진정서(고소) 진행

 

2.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100퍼센트 아니니 본인이 자주 문의를 해야 합니다.

 

3. 경찰 사건 번호를 해당 검찰청에 전화해서 받고 배당 명령 신청서 작성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형사] 배상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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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1. 사건번호 기재

2.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3. 피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주소를 모르면 주소불명

4. 배상 청구금액

5. 신청취지

6.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7. 산출내역

+ 진정서 작성 시 제출했던 자료 동봉

 

작성을 끝내고 해당 법원에 우체국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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