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기 당했을때 대처법 ( 배상명령신청 )

계정거래 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아이템 거래가 주를 이뤘고 계정 자체는 푼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허나 리니지 m 같은 초고액 계정거래가 등장하면서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아이모라는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봤기에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을때 가장 흔한 질문이 계정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사기꾼이 이런 말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일까요???

 

형법상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게임사 자체 규정에서 위반인 거지 법을 어긴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법 조항이 없어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매니아같은 사이트는 문체부 권고로 계정거래를 금지시킨 거지 거래 자체가 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지나 환급신청을 하라는 글들이 있는데 보이스 피싱이 아니면 절대 안해주니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1. 송금 내역서나 이체 내역서 출력(카톡은 앱 자체에서 가능하고 이체 내역서는 은행에 가시면 처리해줍니다. 무통장일 경우 영수증 확보)+대화 내역도 뽑아가기

 

2. 인근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방문(경찰서 가기 귀찮거나 두려우신 분들이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얼마 후에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 옵니다. 무조건 경찰서 가셔서 접수하셔야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3.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

 

여기까지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받아야하고 민사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란 걸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주세요.

 

'배상명령신청'을 알아보자

● 배상명령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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